| 보도참고자료 | |
보도일시 | 배포 즉시 | 배포일자 | 2021. 11. 18.(목) |
담당과장 |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(☎043-719-3401) | 담당자 | 송호선 사무관 (☎043-719-34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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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 형태・용기 모방 화장품… 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-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 - |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지난 8월 17일 「화장품법」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.
○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, 기능성화장품 양도·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,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,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,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입니다.
□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식품의 형태,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‘위해성 나 등급’*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,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.
* (회수기한) 30일, (공표매체) 일간신문, 해당 영업자·식약처 홈페이지
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·양수할 경우,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.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합니다.
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합니다.
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,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.
□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·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습니다.
○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붙임>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개정 입법예고 주요 내용
출처 : 식품의약안전처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99/view.do?seq=45934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